답변
Q: 제3조 선물 및 기부행위와 관련해, 진료 및 의학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건이 열거되어있는데, 여기에 ‘청진기’도 포함이 되나요? 만약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열거된 물품과 청진기가 어떤 점에서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인지 알려주세요.
A: 진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건인 이상 청진기를 실무운용지침 제3조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체중계, 혈압계 등과 달리 볼 것은 아니며, 청진기 역시 위 물건의 범위에 포함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보건의료전문가의 처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위하여 이러한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규약 제5조의 규정에 위반됩니다.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공정경쟁 규약에 명확히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, 심도 깊은 법률 자문과 EBP committee 분들의 의견 교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 추후 자문 내용을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EBP Committee: → KRPIA cannot say a stethoscope to HCPs is possible or not. It should be determined by each member company