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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 관
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
사단법인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정관
[개정 2005. 11. 23. 주무관청허가 2006. 5. 11.]
[개정 2010. 1. 22. 주무관청허가 2010. 2. 8.]
[개정 2010. 6. 1. 주무관청허가 2010. 6. 25.]
- 제1조(목적) 본 법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.
- 1.새로운 의약품의 개발 촉진
- 2.제약산업의 윤리기준 제고
- 3.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제약산업의 기여도 강화
- 4.의약품 관련 정보의 효율적 확대보급
- 제2조(명칭)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(이하 "본 협회"라 한다)라 한다.
- 제3조(성격) 본 협회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회단체로 한다.
- 제4조(소재지) 본 협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-7 황화빌딩 6층에 사무실을 두며,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 또는 각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. [2010. 1. 22. 개정]
- 제5조(사업) 본 협회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1. 대한민국 내외의 다국적제약산업에 대한 통계정보 및 기타 정보의 조사 및 정리
2. 새로운 의약품의 개발 및 응용에 관한 회원사들간의 협력
3.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기술적 협력의 조정 및 촉진
4. 제약산업에 관한 정부의 정책 및 규제완화시책 수립 및 실행의 협조
5. 본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기타 국제 조직과의 공동활동
6. 본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의료단체 또는 의약품의 과학적 연구에 관계하고 있는 기타 단체와의 제휴 또는 협력
7. 제약산업의 윤리적 거래 관행의 수립 및 장려
8. 본 협회의 목적에 관련되거나 수반되는 일체의 활동 수행 - 제6조(이익의 제공) 본 협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- 제7조(비영리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과 비차별) 본 협회의 비영리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, 그 목적을 특별히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,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한다.
- 제8조(회원의 종류 및 자격) 본 협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.
- 1. 개인회원 : 20세 이상인 자로서 본 협회의 목적을 지지하고 의약품의 연구, 제조 또는 유통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회원이 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, 본 협회의 이사회가 동인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협회의 개인회원이 된다.
- 2. 법인회원 : 본 협회의 목적을 지지하고 의약품의 연구, 제조 또는 유통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협회의 회원이 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, 협회의 이사회가 동 법인 또는 단체의 신청서를 받아들이고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협회의 법인회원이 되며, 법인회원은 대표자에 의하여 대표된다. 법인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, 명시적으로 달리 표기되어 있지 않는 한, 법인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을 모두 지칭한다.
가. 정회원 : 직접 또는 그 모회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약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법인회원
나. 준회원: 정회원 이외의 법인회원 [2010. 1. 22. 개정] - 3. 명예회원 : 이사회는 제약산업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또는 최소한 10년 이상 제약산업에 적극적인 활동을 한 후 은퇴한 자를 협회의 명예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 명예회원 자격의 보유기간은 동 명예회원을 승인한 이사회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.
- 제9조(회원의 권리)
- ① 개인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결의할 수 있는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, 본 협회의 어떠한 직위에 선임될 수 있다.
- ②법인회원 중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결의할 수 있는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, 정회원이 1인 이상의 대표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회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의 대표자(의결권 행사 대표자)가 지정되어야 한다. 정회원의 대표자는 본 협회의 어떠한 직위에 선임될 수 있다. [2010. 1. 22. 개정]
- ③ 명예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어떠한 직위에도 선임될 수 없다.
- 제10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본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의 결정을 따라야 하며 회비를 적시에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11조(회원가입 방법) 회원가입 신청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사회는 입회신청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전적인 권한을 가진다
- 제12조(회원명부의 작성) 본 협회는 회원명부를 작성 유지하여야 하며 동 명부에 다음의 사항들을 기재하여야 한다.
- 1. 각 회원의 성명과 주소
- 2. 각 대표자의 성명 및 의결권 행사 대표자의 성명
- 3. 제28조에 따라 회원의 대리인으로 지명된 자의 성명 [2005. 11. 23. 개정]
- 제13조(탈퇴)
- ① 회원은 탈퇴사유와 그 발효일을 기재한 서면 통지를 협회에 제출함으로써 협회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.
- ② 가입비나 회비는 탈퇴한 회원에게 반환되지 아니한다.
- 제14조(회원의 징계 등)
- ① 이사회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총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회원 또는 대표자에 대하여 경고를 발하거나 또는 그 회원이나 대표자의 권한을 정지할 수 있다.
- ② 권한을 정지당한 회원은 연례 정기총회에서의 복권결의를 위하여 이사회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. 이사회는 복권결의를 위한 이의를 모두 접수하여야 한다.
- ③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본 협회의 권리 및 이익을 심대하게 손상한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.
- ④ 입회비 및 연회비는 권한 정지된 회원 또는 제명된 회원에게 반환되지 아니한다.
- 제15조(이사와 감사의 수 및 임기) ①본 협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.
- ① 본 협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.
- 1. 회장 1인
- 2. 부회장 3인 [2010. 6. 1.개정]
- 3. 이사 8인 이상 15인 이하(회장1인, 부회장 3인 포함) [2005. 11. 23. 개정] [2010. 6. 1.개정]
- 4. 감사 2인
-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③본 협회의 총회개최 지연 등으로 차기 이사 또는 감사를 선출하지 못한 채 본 협회의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, 종전 이사 또는 감사는 새로운 이사 또는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 또는 감사의 권리의무가 있다.
-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, 재선임될 수 있다.
- ① 본 협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.
- 제16조(임원의 선임) 본 협회의 이사와 감사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결의로 총회에서 선임된다. 다만, 이사의 결원시는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결원된 이사의 잔여임기로 한다.
- 제17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이사 및 감사가 될 수 없다.
- 1. 미성년자
- 2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- 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4. 금고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
- 5.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- 제18조(회장의 선임, 직무 및 임기)
- ① 이사회는 이사중에서 본 협회를 대표할 회장 1인을 선임한다.
- ②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- ③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이사회 및 총회를 주재하며 본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④ 회장이 어떠한 사유로든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, 회장은 그를 대신하여 행위할 부회장을 지명하여야 한다. 회장이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가 회장을 대신하여 행위할 부회장을 선출한다.
- ⑤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제19조(부회장의 선임)
- ①이사회는 이사중에서 3인의 부회장을 선임 할 수 있다. [2010. 6. 1.개정]
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의 부재시 회장을 대신하며 회장이 사임한 경우 잔여임기동안 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③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제20조(이사의 직무)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제21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1. 본 협회의 재정상태의 감사
- 2. 이사회의 운영과 이사의 업무집행의 감사
- 3. 감사 결과 발견된 모든 비정상적 사항을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.
- 4. 필요한 경우 감사 결과 발견된 위반사항을 보고하기 위한 총회이사회의 소집
- 5. 본 협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·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·이사회에서 의견 진술
- 제22조(임원의 해임) 이사 및 감사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.
- 1.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제명된 경우
- 2. 사임서 또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이사회가 동 사임서 또는 탈퇴서를 승인한 경우
- 3. 총회가 해임결의를 한 경우
- 4. 임기 2분의 1이상의 기간 동안 회원자격이 중지된 경우
- 제23조(임원에 대한 보수) 이사 및 감사는 무보수로 그들의 직을 수행한다. [2005. 11. 23. 개정]
- 제24조(상근부회장 및 직원)
- ①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협회의 이사직에 있지 아니한 1인의 상근부회장을 임명한다.
- ②상근부회장은 협회의 최고경영자로서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협회의 일반업무를 총괄한다. [2010. 6. 1.개정]
- ③상근부회장은 상근부회장을 보좌하여 협회의 업무를 처리할 필요한 수의 직원을 임면한다.[2010. 6. 1. 개정]
- ④이사회는 상근부회장을 해임할 수 있다.[2010. 6. 1. 개정]
- ⑤상근부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다. [2005. 11. 23. 본조 개정][2010. 6. 1.개정]
- ⑥ 상근부회장은 월 사업계획서, 월 운영보고서 및 분기예산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. [2010. 6. 1. 개정]
- 제25조(최고기관)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.
- 제26조(총회의 결의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.
- 1. 정관의 제정 및 개정
- 2.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[2005. 11. 23. 개정]
- 3. 회원 가입비, 연회비 및 그 납입 조건의 설정
- 4. 연간 사업계획과 운영 및 예산보고서의 승인
- 5. 연말 재무제표 및 보고서의 승인
- 6. 권한을 정지당한 회원의 복권의 결정
- 7. 회원 제명의 결정
- 8. 재산 처분의 승인
- 9. 협회 해산에 관한 사항
- 10.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계되는 기타 중요한 사항의 결정
- 제27조(총회의 종류 및 소집)
- ①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
- ② 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.
- ③ 회장은 최소한 15일 이전에 각 회원에 대해 총회의 일시 및 장소와 총회의 의안을 서면통지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등 비상시의 경우, 회장은 1일 전에 통지하고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된다. 임시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될 수 있으며, 회원의 5분의 1 이상이 이사회에 서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신청하는 경우 이사회는 총회를 소집한다.
- 제28조(대리참석) 회원이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, 동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총회에 참석하여 결의하게 할 수 있다. 대리인은 위임된 권리를 행사하기 이전에 상근부회장에게 대리권 위임장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. 각 회원은 다른 회원 1인을 위하여서만 대리인으로 행위할 수 있다. [2005. 11. 23. 개정]
- 제29조(총회의 결의요건)
- 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아래의 사항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1. 본 정관의 채택 및 개정
- 2. 회원의 제명
- 3. 이사의 해임
- 4. 재산의 처분
- 5. 회원의 관리 및 의무에 관련된 기타 중요한 사항들
- ② 해산 결의는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.
- 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아래의 사항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30조(서면결의) 총회의 결의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. 단,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[2005. 11. 23. 개정]
- 제31조(제척사유) 의장 또는 회원은,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,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제32조(이사회의 직무) 이사회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1. 총회의 소집과 관련된 사항의 결정
- 2. 본 협회의 규칙(By-laws)의 제정 및 채택
- 3. 본 정관, 총회의 결의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3자와 거래함에 있어 본 협회 대표
- 4. 회원 자격요건의 심사
- 5. 총회에 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제안
- 6. 회장 및 부회장의 선임
- 7. 상근부회장의 고용 및 해임 [2010. 6. 1. 개정]
- 8.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받기 위한 연례 사업계획서, 운영 및 재무보고서와 연말 재무제표 및 보고서의 검토 [2010. 6. 1. 개정]
- 9. 협회의 일상적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거나 또는 총회가 부여한 기타 사항의 처리
- 제33조(이사회의 소집 등)
- ① 이사회는 매 분기별로 최소한 1회 소집된다.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. [2005. 11. 23. 개정]
- ② 회장은 최소 7일 이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소집 통지를 한다. 다만 임시이사회의 경우 1일 이전에 통지할 수 있다.
- ③ 결의는 이 정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되나, 정관개정에 관하여서는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.
- ④ 이사회는 회의의 종류, 일시, 장소, 의안, 결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고, 협회는 이를 보관한다.
- 제34조(위원회) 본 협회는 실, 위원회,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이사회가 입안하고 총회가 승인한 조직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 조직 규칙에 대한 개정은 동일한 절차를 따르기로 한다.
- 제35조(회비)
- ① 회원은 총회가 정하는 회원가입비와 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법인회원에 대한 연회비는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계적인 등급을 기준으로 총회가 정한다.
- 제36조(기본재산)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별표와 같이 한다.
- 제37조(회계연도)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. 1. 에 시작되어 12. 31. 에 종결되는 월력상의 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.
- 제38조(사업계획서 등의 작성 및 승인)
- ①상근부회장은 사업계획서, 수입 및 지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. 위 사업계획서, 수입 및 지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[2005. 11. 23. 개정]
- ②상근부회장은 사업실적서, 수입 및 지출의 결산보고서, 현금흐름표, 대차대조표, 재산재고목록 및 기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. 위 사업실적서, 수입 및 지출의 결산보고서, 현금흐름표, 대차대조표, 재산재고목록 및 기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[2010. 6. 1. 본조개정]
- 제39조(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) 본 협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.
- 2.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
- 3.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
- 제40조(채무부담) 본 협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제41조(잔여재산의 분배) 협회가 해산되면, 잔여 재산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증한다.
- 제42조(준용) 이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- 이 정관 중 개정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
- 이 정관 중 개정규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이 정관 중 개정규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.
사단법인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기본재산목록
구분 | 재산내역 | 금액(단위:원)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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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재산 | 임대보증금 | 200,000,000 | |
계 | 200,000,000 |